[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최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기관에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다.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조치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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