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5천여 건, 총 53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고지된다.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0.5% 늘었지만,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연장돼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동구청은 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잔고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과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납부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동구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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