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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칠곡군의회 이창훈의원, 대표발의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해야’

한동균 기자 입력 2024/03/06 13:46 수정 2024.03.06 18:28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
[경북도민방송=한동균 기자]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5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정된 사업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내용은 “△ 공동주택지원 유사사업 시행 후 5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수혜범위를 확대 △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지원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 500세대 이상인 단지의 자부담 비율 축소”로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창훈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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