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국가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은 10일 열린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예우 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 금액, 자격 기준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76개로 전국의 77%,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는 지자체는 200개로 87%를 차지한다.대구시 9개 구·군 중에는 달성군과 군위군만이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무공수훈자에게 각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타지역 대비 대구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매우 낮으며, 타지역에서 수성구로 전입한 무공수훈자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현재 수성구에서는 2022년부터 무공수훈자에게 명절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지역 형평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공수훈자들에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고, 이후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향후 2년간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