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 |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둬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 촉진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수성구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대상자별로 맞춤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힘쓰고 있는 ‘행복수성 이웃돌봄단 `뚜비 행복잇GO`’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섭 의원은 ˝고독사는 ‘사후 발견’의 관점이 아닌 ‘생전의 고립’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사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