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이기윤     오는 3월 5일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 동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금고의 이사장이 선출될 예정으로, 금고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의 공정한 관리 여부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위 ‘돈 선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이사장 선거부터는 금고 자체 실시가 아니라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 방식으로 치러진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약 1주일간 민족 대표 명절인 설 연휴가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후보 예정자 측과 선거인 측 상호 간에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부 ‘관행에 따른 의례적 선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불법에 해당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나 관련자가 선거인 측에 금품・편의・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반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그러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승낙하게 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때 수수한 금품은 모두 몰수되는 데다,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동부경찰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1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5일까지 ‘선거사범 특별단속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흔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한다.    위탁선거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의 공명선거 문화를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불법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