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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보행자 보호법 , 운전문화 개선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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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보행자 보호법 , 운전문화 개선으로 기대

경북도민일보 기자 cs@mktoday.kr 입력 2022/05/30 08:38 수정 2022.05.30 08:40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운전문화개선이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일 시행됐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지날 때는 안전 거리유지와 서행의무가 부과된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는 우선 멈춤 등이 요구되고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목엔 불법 주정차 자량들이 빼곡한데다 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도 버거운 공간을 차들이 빠르게 주행하는 행태가 여전해 보행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를 만날 경우 차가 잠시 멈춰야 하지만 외려 경적 소리를 연신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듯 골목길을 내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 개정된 법을 반기면서도 골목길 운전에 대한 특별한 계도나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행자의 신고외에는 방법이 없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법 시행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과 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좁은 이면도로, 절대적인 주정차 공간 부족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순 없지만 보행자 중심 운전은 지역사회 노력으로 정착해갈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운전문화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운전문화 개선 운동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경북도민일보 기자 cs@mk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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