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청도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연계)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에 운영되는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