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지난 21일 의성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관내 민간사업체 사업주 및 안전관리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산업안전지도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교육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동향과 사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의`민간사업체 컨설팅 연계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법 시행 초기라 다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군도 민간사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