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명을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 구성 방법 및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등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타 시·도와의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상황 발생 시 시설물 사용 유무의 신속한 판단과 안전조치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