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홍정근 경상북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9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는 경상북도 공공 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양 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코로나19의 만연으로 그 여느 때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경상북도 공공보건 정책이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홍 도의원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앙의 일괄적인 공공 보건의료정책이 지역실정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공공보건의료분야에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도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지역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