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영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세액수정이 없으면 납부서상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으며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2023년부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