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영주시가 이달 4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용 약제의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이행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등 10개 항목이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명령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수화상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1차 약제는 사과・배나무에 눈발아가 시작돼 녹색이 보일 때 △2차 약제는 과원에 꽃이 10% 개화했을 때(개화초기) △3차 약제는 과원에 꽃이 60% ~ 만개했을 때(개화중기) △4차 약제는 낙화기(개화후기)에 총 4회 살포해야 한다. 시는 적기 방제를 위해 지난 1월 7일 개최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협의회를 통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4종(△1차 SG세균박사 500㎖ △2차 옥싸이클린 125g △3차 배차엔진품 500g, 4차 비비풀 300㎖)을 선정하고 지난달 14일까지 0.15ha당 1세트 씩 개별농가로 공급을 완료했다.또한 행정명령을 발령과 동시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력 배부 등 추진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장성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전예방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시민과 농업인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영주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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