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군위군은 지난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시 금지된 것이다.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 카페 33곳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 배포 및 안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군위군 내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카페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도 읍·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게시판 게재,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