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구미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황진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기업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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