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은 8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리지구』,『공덕지구』,『낙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리지구(268필지 296,077㎡), 공덕지구(419필지, 328,918㎡), 낙상1지구(718필지 753,075.9㎡)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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