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구미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3일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간 1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전수조사에 앞서 이달 14일 농산물도매시장 2층 환경교통국 회의실에서 동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42명이 모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했다.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납부 기간은 올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1,272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838백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관내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