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영주시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부터 분할측량허가 및 토지이동정리 신청 시 한 장의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를 피위임자가 신청하면 △측량 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시 허가과) △토지이동(분할) 정리 신청(시 토지정보과)별 위임장을 총 3회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간소화했다.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기존 3회 작성·제출해야 했던 업무처리 방식을 1회 작성·제출하게 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토지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