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영천시는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내 사업주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직접 참가 신청을 통해 참여했으며,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우림노동법률사무소의 이상영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며, “다양한 사례와 법적 기준을 배우며,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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