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도부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했다.이번 감면 결정은 오미크로 변이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개최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 감면 1년 연장을 확정했다.지원 대상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감면 대상자는 5월부터 내년 2월 말 이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