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경북 칠곡군은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및 우편신고 할 수 있다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를 ARS 또는 홈택스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없이 납부를 하여도 신고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칠곡군청 세무과 납세지원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방문신고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 방문신고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를 설치 운영한다.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등에 한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기를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칠곡군 군관계자는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도움창구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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