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주시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절차로, 대항력을 확보해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계약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편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2월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영주시 관계자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5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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