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7일 국회에 ‘도시철도법’개정안 통과 및 무임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무임수송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특히 대구의 경우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관련해 노사대표자들은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강하게 표명했다.이와 관련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 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여 정부 교통복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 예산을 2026회계연도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채택된 공동 건의문은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국회의원)에 전달됐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개최한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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