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오후4시 51분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7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 63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6시에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인근 도로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해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발생, 산림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손중모기자 jmson220@gbdm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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