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의성군 안계면은 지난 19일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과 간편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총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17개의 준수사항 중 직불금 의무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경우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6월부터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전화교육을 실행해왔지만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과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이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면 교육을 추진했다. 이종우 면장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