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지방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크게 확대된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이라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 기업당 지원 보조금이 기존 153억원에서 최대 222억원(국비 한도 100억원+시비 최대 12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100억원을 신·증설 투자한다면 건축 및 설비 투자비의 최대 29%까지 29억원(착공 후 70% 선지급, 투자 완료후 3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의 보조금 환수 부담을 경감해준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기대하면서, 시 자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SW·게임·기업연구소 등 지식서비스기업과 스케일업 성장단계의 유망기업 집중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개 사에 701억원을 지원하고 2,33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2019~2020년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국비 보조비율 5% 추가 인센티브로 약 8억8천7백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시비를 절감하기도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대구시로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란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제조·연구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와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