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대구 북구청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4만4천여건 15억43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 부터 2월 3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5억43백만원은 전년대비 3.3%인 4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을 포함한 신규 인·허가의 자연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고지서는 1월 13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