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적으로 일주일 먼저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법률입니다.공사는 이번 일주일 선 시행에 대비해, 앞서 작년 12월에는 100여 명의 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달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안전분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현장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 받았습니다.또한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기존의 안전조직을 강화했으며, 차량․전기․토목 등 각 분야별로 안전전담 TF요원을 두어 중대재해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19일 3호선 청라언덕역과 남산역을 방문해 역사 시설물과 국내 최장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공사는 자회사인 메트로환경과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공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생 협력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 역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시철도 이용안전수칙’을 제작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 부착할 방침입니다.홍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민방송 이윤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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