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주요 건설·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처법 제정 취지와 산업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관계자들은 종사자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 이라고 설명하며“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처법이 조기에 정착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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