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수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성주)은 경상북도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민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주엑스포공원 입장료 및 콘텐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사람, 다자녀가정 등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에도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도민들이 문화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민들이 문화엑스포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조례안은 2월 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4일(월)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