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됨에 따라 2월 8일 경비함정 및 해양구조대를 방문하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울진해양경찰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이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안전 점검 및 훈련을 강화 하라”고 지시했다.울진해경서장은 이날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상태, 밀폐 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상태,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예방 매뉴얼 및 비상 대응 계획 작성 여부, 안전 교육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 19 방역현장 점검도 병행 하였다.울진해경은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조직구성원의 자체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