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산소방서는 ‘화재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바뀐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그 중에서 ‘화재예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또,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특히,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과 소방훈련·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더불어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교육·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소방관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 훈련·교육 실시 후 평가(10일전 통지)할 수 있다.그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정책·정보의 법령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윤재 서장은 “새로운 소방 제도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에 나서겠다.”며,“개정된 소방법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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