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성주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성주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물림 치료비 등 총 16개이며,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까지 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