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고령군이 지역 내 미세먼지 및 악취물질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 23일 밝혔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고령군 소재 대기 4~5종 배출 사업장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 또는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21일부터3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나 신청기간 이후에도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며, 방지시설 교체 지원 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