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 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하지만 ,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 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 " 라면서 , "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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