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안동시는 오는 28일부터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장 화재피해로부터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2023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화재배상, 화재손해 등 화재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이하 ‘진흥원’)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이후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50%를 최대 50만 원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안동시 투자유치과장은 “그동안 관내 공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명상, 재산상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각종 재해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다”며 “올해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수요가 많을 시 내년에는 지원규모와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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