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시의원을 포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등 주요 주거정책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대구시 공식 위원회 중 시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0% 남짓으로 위원회 특성 또는 관련 법률상 부득이하게 시의원이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시의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주거종합계획은 관련 절차상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한정됐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구시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허시영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시의원이 대구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돼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