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 화북면은 지난7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 2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강 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총 6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했다.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 하려는 자는 관련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고 있다.송봉섭 화북면장은 교육 종료 후 “가을을 앞둔 바쁜 시기임에도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에 참석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 이수 외의 이행점검 사항도 잘 챙기셔서 공익직불금이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이날 교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