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벽진면은 추석을 앞두고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류상품권이 배부됨에 따라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농가에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면사무소를 방문하기 힘든 마을에는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일자로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일반발행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농가의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편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농어민수당은 경상북도 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임가포함) 중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연 6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매년 2월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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