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경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 등에 발생하는 유증기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회수하는 설비가 필요하다.경주지역은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상에 포함돼,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시는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입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스탠드형 기준 최대 64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신청관련 상세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실시로 영세 주유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증기 배출량을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