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영주시, 구미시, 상주시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 ▲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행위 ▲ 불법농막 축조(20㎥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및 미신고 농막 설치행위 등이다.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교차단속으로 농지 불법전용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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