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중구는 30일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시행했다.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구 중구 향촌지구’인 태평로2가, 북성로1가, 향촌동, 화전동 일원 101필지 32,994.4㎡을 대상으로 했다. 지구 내에는 1가구 2개 법정동이 접한 필지들이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지역 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각종 공공기관의 행정과 문서는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에 중구에서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경계조정으로 102개 필지, 12,581.1㎡로 사업지구 내·외선 분할을 완료했다. 경계조정으로 대상지 지번은 변경되지만,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무의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중구에서는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