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최재필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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