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 2024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개인위생관리방법, 올바른 식자재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법, 식품조리 시 숙지사항 등의 교육과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교육에 이어 환경미화팀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관광문화체육실에서는 친절상점과 민간관광안내소‘어서오섬’에 대해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안내했다.
한편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음식점 영업주는 올해 내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 적극적인 홍보 등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