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고충처리인은 경북도민방송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사례접수 및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3)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장>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고충처리인은 경북도민방송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 4장>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1)고충처리인은 경북도민방송 기자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내외 인사 중 1명을 위촉한다.
(2)고충처리인이 사퇴 혹은 유고시에는 편집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 5장>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1)고충처리인은 경북도민방송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고충처리인은 경북도민방송 홈페이지 내 기사댓글 게시판, 자유게시판, 독자의견, 이메일 접수, 전화 등으로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접수 될 경우 곧바로 이를 취합, 대응하여야 한다.
<제 6장>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고충처리인은 경북도민방송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편집인에게 제출한다.
<제 7장>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편집인에게 통보하며, 편집인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 8장>
제8조(회사의 책무)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장>
제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미디어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활동사항을 편집인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미디어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 10장>
제10조(시행시기)본 규약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에 서명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