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관내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시행 |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상태,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안을 건축주(관리자)에게 제시함으로 각종 재해 및 군민의 안전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령군은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연락, 방문 및 안전점검시 장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건축주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 관내 노후 건축물의 관리점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