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청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2인 기준 월 평균소득 541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평균소득 368만 원) 이하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9가구를 선정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