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올해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