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어선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조업교육 실시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와 종사자는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업 교육(연 1회, 4시간 이내)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어업인 안전교육은 총 10회 67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울진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30여 건의 크고 작은 어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선 사고 중 대부분은 기관 고장, 추진기 고장 등의 단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중대 사고도 약 5%에 달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구명조끼 착용 철저, 조업 안전정보 상시 청취 독려, 어선 안전운항 및 안전행동 요령 등이 진행된다.
군은 교육 이외에도 중대재해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를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며“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 및 사전 안전 점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