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